작년 서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20여만건…주정차 위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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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20여만건…주정차 위반 68%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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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가 20여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는 19만8668건으로 전년(18만2631건)보다 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신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14만9293) 대비 2021년에는 33% 늘었다.

특히 과태료 부과된 39만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68%(27만870건)를 차지하는 등 시민 보행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권역별로는 서남권과 동남권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해 도심·동북·서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별·시간대별로는 3·5·9·11월과 점심(12~14시)·저녁(17~19시) 시간대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율 증가추세는 시민이 일상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해 겪는 보행안전이나 통행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3년 시민신고제 시행 이후 시민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요령 등 앱 화면 게재, 앱 이미지와 디자인 개선, 고유 카메라기능 추가, 사진 첨부기능 추가, 처리결과 안내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신고앱 기능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과태료 미부과 건수의 지속 증가는 신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 시민들의 참여의지가 반영되지도 못하고 사진판독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요건을 갖춘 신고 등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신고 대상은 2013년 보도․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항목을 추가해 현재는 10개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건수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부과 사유로는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각도·위치 촬영사진 2장 제출 등의 위반요건 미충족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차량사진 판독 불가, 중복단속 순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과태료부과요청 클릭→위반사항 선택→위반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해 3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고 증거사진 입증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증거자료는 현장 확인 없이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 신고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일시, 장소, 번호판 등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색연석이 있는 소화전 주변은 8만~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13만원이며, 그 외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서 일정범위 내 위반시 4만~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 신고앱 기능을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도 이번 시민신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된 장소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고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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