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평균재산 13억4400만원…280명↑·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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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평균재산 13억4400만원…280명↑·137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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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과 재산증감은 서울시 구의원(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6명)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다.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됐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 1월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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