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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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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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한 단독주택. [경기도 제공]
부천시의 한 단독주택.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경기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돼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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