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거짓·지연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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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거짓·지연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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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와 B씨는 종로구 토지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지만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돼 매도인·매수인에게 과태료가 처분됐다.

C씨와 D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8억2000만원으로 확인돼 매도인·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씨와 F씨는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2억7000만으로 확인돼 매도인·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G씨와 H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돼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I법인과 J씨는 종로구 다세대주택을 1억9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며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2월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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