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28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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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28개 업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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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2019년 5320톤에서 2021년 3만5296톤으로 6.6배 급증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의 큰 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민생사법수사단 수사관들의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와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 미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 소재 A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해야 하는데도 운반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수거해 차량에 차곡차곡 쌓인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하고, 이를 속이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부분의 위반업체가 주·정차난, 병·의원 계약 해지 염려 등으로 현장에 장시간 지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정한 시점에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어림짐작으로 거짓 입력하다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시민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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