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바이크클럽 시정권고
상태바
공정위,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바이크클럽 시정권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07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발혔다.

바이크클럽은 수입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대여 전문업체로 연간 5000건 이상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