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음료 전문점 음료 당류 함량 1일 적정 섭취량 초과”
상태바
“커피·음료 전문점 음료 당류 함량 1일 적정 섭취량 초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07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시럽·과일 등이 첨가된 일부 음료의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바닐라·카라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최소 14~최대 65g), 평균 열량은 285kcal(최소 184~최대 538kcal)였다.

또한 과일·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의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최소 28~최대 107g), 평균 열량은 372kcal(최소 117~최대 721kcal)였다.

탄산음료(350ml)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많았다. 특히 스무디·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해 커피전문점에서도 당·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등 7개 커피·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7개 사업자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