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교육부터 상담·인식개선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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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교육부터 상담·인식개선까지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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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 과정에서의 감정소진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는다.

주요 사업은 권리보장과 심리역량 강화 교육, 개인·집단별 전문 심리 치유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권리보장과 심리역량 강화 교육은 감정노동 활동가, 법률·노무 전문가, 교수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규정 교육, 감정조절, 자기격려 훈련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올해 최대 3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1개당 2시간 이내로 총 600시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리치유 상담은 전문상담사들이 감정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청년 노동자, 해고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자살·트라우마 등) 지원 상담과 우울·불안·공황장애 등의 감정 코칭 상담을 개인·집단별로 추진하는 분야다.

상담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해 진행될 예정으로 개인상담은 1800시간, 집단상담은 2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포스터, 교육 후기를 담은 카드 뉴스, 홍보 스티커 등을 제작해 도내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2월 중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감정노동자나 감정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경기도 감정노동 심리상담 센터 홈페이지(www.gg-emotion.or.kr)’ 또는 전화(031-263-9985)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감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정책과 홍보로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사업을 통해 552명을 대상으로 권리보장 교육(302시간)을, 569명을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2156시간)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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