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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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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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성남시청, 성남세무서, 분당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성남시청 도움창구는 오는 5월2~31일 시청 1층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성남시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말 신고 편중으로 혼잡이 예상돼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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