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지속…월별·시기별 피해 품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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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지속…월별·시기별 피해 품목 달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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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구매방식이 다양해지고 해외직구 거래도 늘어나면서 취소·환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44건이다.

특히 월별·시기별로 피해품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품목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2,544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37.8%(962건), 가방·선글라스 등 신변용품이 18.0%(458건)로 패션 관련 품목이 절반 이상인 55.8%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47.7%(1214건)가 접수됐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174건)과 6월(172건)에도 13.6%가 접수됐다.

또한 월별로 피해가 다발하는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의류는 2~5월·8~10월 1순위를 차지했으며 1월은 신발, 6월과 7월에는 안경·선글라스, 11월과 12월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1순위를 차지해 월별 주요 피해 품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월별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구매할 때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만사유별로는 취소·환급 요청을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57.8%(14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13.4%(342건), 물품의 미배송·배송 지연이 9.6%(243건) 순이었다.

접속경로가 확인된 1632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랜드명 또는 품목을 검색해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였다. 직접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사기의심 사이트 주요 특징. [자료=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 주요 특징.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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