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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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5.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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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사업장 폐업혹은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올해 6월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등이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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