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 36억8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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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 36억8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5.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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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순환펌프 외형과 설치 모습. [공정위 제공]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과 설치 모습. [공정위 제공]

경동원이 계열사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4억3500만원, 12억4500만원 등 3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동원은 계열사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해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했다.

당초 경동에버런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했지만 2009년 1월부터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전량을 생산·납품하기 시작했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해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됐다.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통해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 경동나비엔은 지원행위 기간에는 외장형 순환펌프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했지만 지원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도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도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와 펌프 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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