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2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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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264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5.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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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222건(84.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6.1%),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10건(3.8%)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9건(3.4%)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와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4건(1.5%),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도 3건(1.1%)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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