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1억8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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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1억87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5.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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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이 부과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0개 사업자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이며 6개 아파트는 한빛아파트(대전시 유성구 소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대전시 중구 소재),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충북 옥천군 소재), 판암주공5단지아파트(대전시 동구 소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대전시 대덕구 소재), 상아아파트(대전시 서구 소재) 등이다.

이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다.

그 결과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와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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