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수준·인상속도 OECD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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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수준·인상속도 OECD 최상위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5.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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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9.6%…5년간 인상률 44.6%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는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였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였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 평균(11.1%)의 4배에 달했다. 뒤를 이어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 순이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이 1~2%대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미국은 지역, 일본은 지역‧업종, 영국은 연령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한국은 G5와 달리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G5 국가들과 비교해 유일하게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독일의 경우, 농‧어업 등 계절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한해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숙식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시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내국인들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매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을 되풀이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한편 미국은 연방의회가, 프랑스는 정부가 노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본‧독일‧영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편이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인상률 합의가 이루어진 횟수는 7회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 양측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현행 결정체계에서는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G5국가들은 최저임금 위반 시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본은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만 파운드 이하 벌금을, 독일은 50만 유로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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