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7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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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7월 온라인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5.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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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가입자가 대상으로 공고일 이전 기존 가입자와 공고일 이후 신규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의 보증 심사·발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2~3주)을 고려해 오는 31일 사업공고 후 신청은 7월1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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