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위택스봇’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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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위택스봇’ 시범서비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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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건을 분석했으며, 이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재산세 등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상담 내용의 90%를 차지한다.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감면 혜택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상담’을 제공한다.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에 접속해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위택스봇은 비대면서비스 활성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능형 서비스”라며 “민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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