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누리집서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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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누리집서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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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과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만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263만8000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중국·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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