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들 기관과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과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이 국토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이들 기관이 민간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와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한층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