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 유동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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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 유동성 해결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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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도 COP26에서 인정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에 대한 인증서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경직적 시장으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현재 4.3%로 저조하다. 회전율이 0%대에 그쳤던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코스피 매매회전율(평균상장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30~50%대임을 감안하면 낮다.

그마저도 장외거래 비중(56.1%)이 더 크다. 시장에 거래물량이 충분치 않아 배출권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시장의 가격신호가 기업의 감축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 최근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CD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ETS 등),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뉜다.

그동안 국제탄소시장은 CDM, 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함께 CDM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하고,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은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해 국제탄소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맥킨지는 향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기업의 ESG 활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활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 11월 열린 COP26에서 파리협약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꾸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껏 파리협약 제6조에 대한 국내 논의가 주로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적 탄소시장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만든 크레딧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SVCM)와 같은 독립감시기구가 출범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의 신뢰성과 제도적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자정노력들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이 향후 제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규제적 탄소시장에만 치우친 관심에서 잠시 눈을 돌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의 급성장이 가져올 지형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국외 ITMO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를 허용하고 추가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ITMO 획득 채널 다각화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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