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강릉·순천·군산 등 7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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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강릉·순천·군산 등 7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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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국민들도 한층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오는 24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순천·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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