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000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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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000호 입주자 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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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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