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율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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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율 0.3%p↓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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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월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이 도입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어들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오는 7월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F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을 6월 말 종료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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