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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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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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4일부터 2023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자료=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자료=경기도]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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