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품 판매 이유로 상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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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제품 판매 이유로 상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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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아용 전집 도서·교구를 제조·판매하는 프뢰벨하우스는 대구·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는 2019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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