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방·골프용품 등 17억원대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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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가방·골프용품 등 17억원대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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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조용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적발된 위조용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000만원), 가방 44개(1억4000만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원), 벨트 110개(7000만원), 속옷 23개(1000만원), 귀걸이 300개(2억4000만원), 팔찌 121개(1억5000만원), 지갑 119개(1억원), 반지 65개(5600만원), 목걸이 59개(5000만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해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했고 수사관이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원짜리 명품모자를 10만원에 판매하거나 130만원짜리 남성의류를 35만원에, 200만원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원에 판매했다.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 자회사 골프의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상표권자의 제보가 접수돼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만~30만원짜리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이 7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었다.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원 상당의 짝퉁을 9만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만5000원에 납품했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실제 정품추정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팔찌를 위조해 30만원에 판매하거나 정품추정가 70만원 상당의 명품귀걸이를 위조해 35만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해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 D씨의 경우 시민제보가 수사로 이어졌으며 400만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원에 판매했다.

이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야 하며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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