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와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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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로도 그에대한 시행령 규칙 여타 훈령등이 다수나왔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잘지켜지지않고있다.
비구조요소의 기계설비 전기설비라하니 인식에서 약한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소방법같이 소방설비는 내진설계 적용을하라로 나타나야 잘지킬것같다.
국토부소관의 건축물, 교량, 터널, 댐, 터널의 기계설비 전기설비는 내진대상이다로 법개정이 되야한다.
국토부의 미진한 행정행위와 감시/감독이약해서 잘안지켜지는데는 큰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