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피해 ‘품질·AS 불만’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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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기 피해 ‘품질·AS 불만’ 절반 이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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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19년~2022년 3월)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2019년 123건, 2020년 143건, 2021년 140건, 2022년 3월 46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품질·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품질·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어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하자·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품질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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