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변경 가능
상태바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변경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1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시점에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그동안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최초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자료=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자료=주택금융공사]

단 가입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전환 처리 기간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HF공사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며 해당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와 관련한 사전 유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유선 상담 이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사 등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 정식 상담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 신탁종료 절차로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