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울산 8.66% ‘상승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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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울산 8.66% ‘상승률 최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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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포함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6.02%에서 2008년 4.43%로 떨어져 2009년에는 -1.98%까지 내려갔지만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 3.8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48%,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25%,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4.19% 상승했다.

울산·경남권, 세종을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됐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721호(89.9%),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6817호(8.9%),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606호(0.8%), 9억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86.3%(16만3849호), 다가구주택은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다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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