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 부과…전년比 부과세액 5.5%↑
상태바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 부과…전년比 부과세액 5.5%↑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12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지만 올해는 7월31일이 일요일으로 8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994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000건(2.3%), 금액은 1276억원(5.5%)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 증가했지만 단독주택은 7000건(1.7%)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 늘었다.

또한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됐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부과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며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한편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