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출입·불법주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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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출입·불법주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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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변 불법 취사. 2021년 7월17일 촬영. [국립공원공단 제공]
계곡변 불법 취사. 2021년 7월17일 촬영. [국립공원공단 제공]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야영, 흡연·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과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으로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단속은 오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 공지하며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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