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식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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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양식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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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30일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축산법에서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던 것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함에 따른 것이다.

염소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높은 수요 대비 낮은 자급률로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는 점검대상 30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른다. 이들 위반 업소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고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업소 간판에도 ‘농장 직영 국내산 100%’로 표시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지만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영업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 위반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kg당 3만원이 넘는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내산과 호주산의 소비자 판매가격대는 염소탕 1인분 기준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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