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내달 1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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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내달 16일 마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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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늘어난 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 등 총 26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이번 2차 모집은 오는 8월1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지난 4월과 5월에 걸친 1차 모집에서는 총 237명이 지원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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