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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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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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제공]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와 옷고름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지어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당초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지만 한복 그 자체의 무형유산 특성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한복 입기’가 단순 한복 착용에 대한 인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한복 제작과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로 명칭이 최종 변경했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생활’은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을 확립했다.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돼 문관(文官)들이 예복으로 양복을 입게 되면서부터는 수천 년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됐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년)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복생활’은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관련 기능·예능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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