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 입찰 페이퍼컴퍼니 5건 적발…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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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 입찰 페이퍼컴퍼니 5건 적발…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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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발로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설·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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