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후속조치 지연으로 국민·기업 규제개혁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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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후속조치 지연으로 국민·기업 규제개혁 체감 못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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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 지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을 꼽았다.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보고서는 각 기관이 평균치에 미달하는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국민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제개혁위위원회 67.9점(100점 만점), 전경련 94.6점이었으며 대한상의 38.1%, KDI 2.7점(5점 만점)이었다.

반면 후속집행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쳤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며 “성역규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후속조치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규제비용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창업 소요 비용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민의견 수렴정도·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가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국민·기업이 제기한 개선·건의 수용률은 100점 만점중 5점에 불과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2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의견수렴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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