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과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개인 1200대·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 대비 480%(20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상반기 1500대·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만3672tCO2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나무 약 46만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와 보조금 신청은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했지만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