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본격화…운전자 없이 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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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본격화…운전자 없이 운송 가능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2.08.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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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택시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30일간 사전운행 실시 요건을 추가했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세종·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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