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유원지 등 식품업체 9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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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유원지 등 식품업체 99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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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18~26일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7112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워터파크·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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