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6일 지급…291만 가구 2조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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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6일 지급…291만 가구 2조9000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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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8860억원으로 2020년 귀속분(4조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했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2조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이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포인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60대 이상(1조4181억원), 20대 이하(1조793억원), 40대(8875억원), 50대(8450억원), 30대(6,561억원) 순이다.

이번 장려금 신청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수령 방법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오는 26일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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