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제한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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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 제한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2.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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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체인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귀금속체인제품은 사슬모양으로 만든 18K 및 14K의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을 말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는 귀금속제품에 대한 KS표준 시행으로 비용 증대가 예상되자 2012년 2월말 임원회의를 통해 귀금속체인제품의 품명 및 중량별 권장공임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총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제품 판매시 금 도매 시세에 1.04를 곱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2월에는 임원회의를 통해 매월 2·4주 토요일에 휴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영사정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함으로써 귀금속체인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귀금속체인제품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귀금속체인제품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총회에서 이들 결정 사항을 파기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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