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인상…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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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인상…15일부터 적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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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53%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더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으며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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