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 무과급제 홍패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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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 무과급제 홍패 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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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왕지)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金壽延 王旨)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홍패(紅牌)는 조선시대 문·무과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이고 왕지(王旨)는 고려 말~조선 초 국왕의 명을 담아 내린 문서로 조선 세종 때 이르러 교지(敎旨)로 통일돼 사용됐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 왕지는 1434년(세종 16년) 3월11일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장원)”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홍패(왕지)다.

김수연(金壽延·1419∼1455년)은 전라도 나주 출신으로 조선 세종 때 최윤덕·김종서 장군과 함께 4군 6진의 개척에 앞장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또한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무과 방목은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 종목별, 성적순으로 수록한 문서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國王行寶)’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 발급한 홍패에는 ‘국왕신보(國王信寶)’가 사용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라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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