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원 부과…전년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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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원 부과…전년比 11%↑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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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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