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 개선 이후 14%p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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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 개선 이후 14%p 실적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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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올해 1월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과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돼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이고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돼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이고, 그 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개정법령 시행 후 발주된 공사 2011건의 약 14%)에 달해 아직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했다.

이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개정법령에 대한 건설사·발주자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금지급 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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