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조원 증가…2018년 이래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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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조원 증가…2018년 이래 최고 수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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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원보다 신고인원은 794명(25.4%) 늘었고 신고금액도 5조원(8.5%)이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금액은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 가운데 개인신고자는 3177명으로 22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신고인원 2385명, 신고금액 9조4000억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33%), 신고금액은 13조원(13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7개로 41조6000억원을 신고해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원(-16%)이 감소했다.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이 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개인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의 큰 폭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조3000억원으로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조원으로 신고인원은 646명(62%), 신고금액은 5조4000억원(18.3%) 급증했다.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신고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신고인원은 644명(66%), 신고금액은 12조9000억원(44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법인신고자도 747개 중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금액은 18조원으로 지난해 신고법인 수 677개, 신고금액 17조7000억원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조1000억원으로 개인과 달리 신고금액이 7조6000억원(-29%) 감소했다.

올해 예·적금과 주식을 포함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의 보유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은 미국 26조8000억원(41.9%), 일본 10조8000억원(16.9%), 싱가포르 2조7000억원(4.2%), 홍콩 2조6000억원(4.1%), 영국 2조6000억원(4.1%), 말레이시아 1조8000억원(2.8%), UAE 1조6000억원(2.5%), 중국 1조5000억원(2.3%), 대만 1조5000억원(2.3%), 베트남 1조3000억원(2.0%) 순이었다.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지만 미국과 일본 2개국의 비중이 37조6000억원(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적금계좌 신고액 22조3000억원은 국가별로 미국 4조2000억원(18.8%), 싱가포르 2조3000억원(10.3%), UAE 1조6000억원(7.2%), 대만 1조5000억원(6.7%), 중국 1조4000억원(6.3%)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 (1조5000억원(34.9%), 싱가포르 8000억원(18.6%), 홍콩 6000억원(14.0%), 중국 3000억원(7.0%), 캐나다 2000억원(4.7%)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 2조7000억원(15.0%), UAE 1조6000억원(8.9%), 싱가포르 1조5000억원(8.3%), 대만 1조5000억원(8.3%), 중국 1조2000억원(6.7%) 순이었다.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 1692명의 계좌는 대부분 미국(1469명·86.8%)에 소재하고 있고 주식계좌 신고액 35원은 미국 20조3000억원(58.0%), 일본 10조2000억원(29.1%), 말레이시아 1조5000억원(4.3%), 영국 8000억원(2.3%), 홍콩 7000억원(2.0%)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식계좌 보유액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계좌 대부분이 미국(1444명·89.1%)에 소재하고 있었다. 주식계좌 규모는 미국 14조3000억원(90.5%), 일본 6000억원(3.8%), 홍콩 4000억원(2.5%), 덴마크 3000억원(1.9%), 아일랜드 400억원(0.3%) 순이었다.

주식계좌 법인신고자 71개 법인의 신고금액은 일본 9조6000억원(50.3%), 미국 5조9000억원(30.9%)으로 2개국 비중이 15조5000억원(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계좌 보유규모는 일본 9조6000억원(50.3%), 미국 5조9000억원(30.9%), 말레이시아 1조5000억원(7.9%), 영국 8000억원(4.2%), 홍콩 3000억원(1.6%) 순으로 많았다.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 비중이 1066명(5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 4조3072억원의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36억원(0.1%), 20대 833억원(1.9%), 30대 1893억원(4.4%), 40대 6957억원(16.2%), 50대 1조1666억원(27.1%), 60대 1조1449억원(26.6%), 70대 이상 1조237억 원(23.7%)으로 나타났다.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 40~50대 비중이 1147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5조8383억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177억원(0.1%), 20대 356억원(0.2%), 30대 4544억원(2.9%), 40대 12조1145억원(76.5%), 50대 2조5591억원(16.2%), 60대 5549억원(3.5%), 70대 이상 1020억원(0.6%)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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