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챙긴 공공택지 미성년 자녀에 액면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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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챙긴 공공택지 미성년 자녀에 액면가 증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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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세무조사 착수…작년 60명 조사 4430억원 추징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했지만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걸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저가 양도했다.

시행사 B는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

이외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고가 취득하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나눠주었다.

국세청은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해 사주 자녀가 회피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D사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E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D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D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또한 D사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F사는 자녀 지배법인 D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했다.

이러한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D사의 주식가치는 증여 당시보다 5년간 200배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개발 이익을 독식한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로 공사질적이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한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탈세한 11명도 조사대상이다.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돼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다.

특히 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이 사유화한 법인자산은 1748억원에 달했다.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에 의한 탈세자 13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능력·노력·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다.

이렇게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자녀의 평균나이는 37.0세, 평균재산은 531억원으로 증여재산 종잣돈 1978억원으로 시작해 주식 등 재산 증식금액만 1조447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추징세액은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이었으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4266억원이었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원으로 64.1%를 차지해 가장 컸으며 소득세 1873억원(13.1%), 부가가치세 1789억원(12.5%), 증여세 1465억원(10.3%) 순이었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원(31.5%)으로 가장 컸고 업무무관 경비 1382억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원(12.7%)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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