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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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안전주의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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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멍이나 실내 장식을 위한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고 있지만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나타났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약 5년(2017년 8월~2022년 8월)간 접수된 에탄올 화로·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탄올 화로 사용을 위해 연료 주입 중 유증기에 착화되거나 인접 커튼에 연소 확대돼 실내 마감재·가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화재 발생했고 에탄올 화로에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던 중 에탄올 용기에 착화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에탄올 연료가 화로 주변에 흘러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화로를 점화하던 중 화염이 주변에 흐른 에탄올에 착화해 발생한 화재도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한편 에탄올 연료의 화염은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1월과 8월에는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소 중인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8월 한 달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에탄올 제조업체 402개소에 대한 방문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이후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제공해 입점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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