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꼴 ‘전과자’…70%가 행정규제 위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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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꼴 ‘전과자’…70%가 행정규제 위반사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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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자가 2010년 기준 1100만명(누적치)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전과자 수의 70%는 형법 위반이 아닌 행정규제 위반 사범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년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처벌 법안이 쏟아진 것을 고려하면 2020년께 전과자가 총인구의 32%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 범죄에 대한 과잉 범죄화’ 보고서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전과자 수(누계)는 1996년 600여만명에서 2010년 1100여만명으로 급증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은 26.5%에 달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전과자 수의 70%는 행정규제 위반 사범으로 추정됐다.

▲ 우리나라 전과자 숫자 및 인구대비 비중: 1996-2010, <자료=김일중·정기상(2014>)

김 교수는 행정규제 위반 전과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과잉 입법을 꼽았다. 행정규제 중 징역 벌금 등 형벌 규정을 포함한 규제는 2010년 600여개에서 작년 700여개로 급증했고 해당 규제에 담긴 형벌 관련 조항만 5000개를 넘었다.

김 교수는 “법률 외에 시행령, 고시, 규칙, 조례, 행정명령까지 포함하면 처벌 규제 조항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임원 연봉 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전망이다.

김 교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을 징역·벌금형으로 과잉 처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국유지나 타인 소유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등을 따는 건 위법이다. 산림자원법(73조) 규정이다. 만약 밤, 도토리 등을 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소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규제 위반에 대해 단순 행정제재가 아닌 징역·벌금형 등 과도한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은 규제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1996~2010년 사이 형법을 적용받는 범죄(형법범죄)와 행정규제를 위반한 범죄(행정규제 범죄)를 분석한 결과 15년 새 전과자 수는 1.5배 늘어 1100여만명(누계 기준)에 육박했다.

특히 1982년 이후 행정규제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형법범죄 처벌 건수를 추월했다. 매년 늘어나는 전과자의 70%가량이 행정규제 위반으로 추정됐다.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과잉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2009년 법무부 자료(행정규제 벌칙조항 정비 방안)를 분석한 결과 행정규제 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규제는 844건(2009년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형법 조항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규제는 100여개였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에 대해 형법은 징역 1년 미만, 벌금 1000만원으로 규정했는데 비슷한 행위에 대해 행정규제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법률 외에 시행령, 고시, 규칙, 조례, 행정명령 등 과도한 벌칙을 명시한 조항이 너무 많다”며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현상은 규제 천국, 과잉 범죄화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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